법률상담카레고리
  • 2억넘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2025-04-24 08:27:22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거의 한달 가까이 보이스피싱범에 조정되어 2억이 넘는 돈을 사기당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카드를 새로 만들게 하고 그 카드를 어디 두라고 한 다음 가져갔고,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현금인출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제1금융권은 대출시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의무가 있기에 이런 피해 발생시 은행에서 어느 정도 구제를 해줘야하나 현대캐피탈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인데 현재 인천에서 범인이 답혔고 경찰 말로는 꼬리를 잡은 것 뿐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현대캐피탈의 경우도 만 70세 고령의 노인이 대출받을 시 따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대출 철회권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받으신 게 없고 오히려 한달 채무관계를 지속해야 자기가 수당이 나온다고 한달은 유지해야한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어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현대캐피탈 측에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금액을 피해금액을 다 돌려받를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대출받음 금액에 대한 구제가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