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손해발생지 : 청주
- 사고일시 : 24.10.30
- 사건의 경위 : 헬스 PT 수업 중 마사지, 무게올리고 다친후 마사지
- 손해의 내용 : 수업시작 10분경 무게 올린 후 다치고 40분가량 코치가 마사지 해줌
- 증거유무 : 코치가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 마사지 해주었다는 내용 있음
헬스 피티 수업 중 16회까지는 50분 수업 중 10분~40분을 마사지를 진행했고,
하루는 수업 시작 10분 즈음 무게 올리고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40분 가량을 다친 부위를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1)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30~40분 가량을 코치가 마사지를 진행한 것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2) 해당이 된다면 증거 자료가 코치 본인이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 "평소 베드에서 고관절 및 흉추 주변 근육을 풀어주었다. 사고 당일 허리주변, 둔근 위주로 마사지를 진행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그간 주고받은 톡 내용 중 "마사지 진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요청하였으나 삭제되었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손해사정사로부터 사고경위서 내용을 톡으로 전달 받았는데 원본이 필요할까요?)
3) 이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승소 확률과 내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4) 위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 시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의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