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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관련 피해상담 건

    2025-04-24 18:21:51

    윗집으로 인해 집 옷방 및 베란다(보일러실) 천장 부식 및 누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번이 두번째고 첫번째 상황에서는 저희집뿐만 아니라 다른집도 엮여있어서 완만하게 해결이됐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윗집에서 누수 사장님이 누수 및 방수 문제가 맞다고 얘기한 상황에서도 본인집이 확실하지 않다며 저에게는 다른 업체를 찾아본다고 얘기만 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공사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 비용 및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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