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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환

    2025-04-28 10:05: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025-03-25
    - 사건의 경위 : 업체 매입 대금 이체시 계좌 번호 오류로 다른 업체에 대금을 이체 하여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 휴대폰 정지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않아 추가 진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006,000원 오송금
    - 증거유무 : 이체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9

     민사적으로 반은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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