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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관련 피해보상

    2025-04-29 09:41: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29-21 한미장관맨션 다-305
    - 사고일시 : 2025.04.27
    - 사건의 경위 : 우리집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아파트가 지진으로 완파 판정을 받고 피해보상금도 다 받은 아파트고 언제인지는 모르겟지만 재개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사람이 안살고 비워놓은지 5년이나 되었는데 누수가 된방에 오래된 서랍장, 책상 , 전기밥통, 선풍기, 컴퓨터, 청소기 등이 있는데 아래층 주인이 도배 장판뿐아니라 전기제품의 손해배상도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완파 판정 받은 아파트에 도배해서 세를 놓는다나요.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하겠지만 이경우에는 어디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아파트 수리비
    - 증거유무 : 피해본 방의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30

     전유부분의 문제로 누수가 생긴 것이면 배상을 해줘야 될 수 있으나 완파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다소 과한 배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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