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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베란다앞 무성한 나무로 인해 일조권및 피부염 알레르기 피해

    2025-04-29 10:27: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분당 아파트
    - 사고일시 : 5년이상 지속적
    - 사건의 경위 : 1층거주중인데 30년된 아파트이고 리모델링이슈다뭐다해서 수목전지작업을 전혀하지않은 상태다보니 30년동안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서 거의 아파트 7층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나무들이 아파트베란다앞부터 바로앞이 놀이터인데 그앞까지 촘촘하게 빽빽하게 있다보니 그로인해 1층인 저희집은 특히 위에서 나무잎들이 그늘막처럼 형성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상태입니다. 그로인해 생활에 중대한지장을 받고있습니다.또한 베란다바로앞에 쪽있는 잣나무(소나무과) 송진가루(송화가루)로 인해  아이랑 저랑 피부염, 발진, 호흡기질환등으로 병원진료를 계속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상정했는데 통과되지않아 무산됐습니다. 나무는 공동재산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는 지금 건강상, 안전상, 정신적피해가 극심한데 정말 답답합니다.
    하루에 해가 8시-4시기준 2시간도채 들지않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산됐을시 제가 어떻게해야 나무를 잘라 일조권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앞으로 나무가 너무나 빽빽하고 커서 고목들이 가끔 떨어져 아이들이 위험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무전지작업을 하지 않는건 안전상 태만아닌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건강상, 안전상, 재산상, 미관상 피해
    - 증거유무 : 얼굴사진, 난방비고지서, 전기요금고지서, 동영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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