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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에 해당 내용이 고소가 성립 및 대응

    2025-03-13 15:45: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 회사
    - 사고일시 : 2025년 2월 11일(임금체불로 본인이 고소), 2025년 3월 11일(사건의 경위 내용에 회사가 본인에게 고소 예정 공지)
    - 사건의 경위 :

    * 상황 개요
     
    2025년 1월 급여가 이미 합의하에 퇴사하고 14일 후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전 회사 측은 "토렌트를 사용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PC 포맷"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토렌트 사안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도 "토렌트 사용" 범인이 심증만으로 저인줄 알 고 있습니다. "PC 포맷"은 정리의 목적 이였으며 회사 업무 자료를 백업해서 회사 공유폴더에 있고 인수인계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PC 포맷에 대한 고의로 자료 손실을 하지않았음을 표명합니다.
     
    본인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임금 체불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 진행 중이던 2025년 3월 11일에 회사 측에서 급여를 입금하면서 카카오톡으로 고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경, 회사 대표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이번 주 중으로 "토렌트 사용" 및 "PC 포맷" 건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회사 측 재물손괴 주장
    - 증거유무 :본인은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증거 있음
    - 진행사항 :회사 측에서는 아직 고소했는지는 알 수 없음 이번주 중으로 회사가 고소 예정 공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것이면 고소되더라도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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