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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대방이 의심스럽습니다.

    2025-04-30 00:43:49

    원동기 면허시험을 준비하던중, 4월10일 오전12시경에 ‘당근마켓’ 어플에서 ‘125cc 원동기 가르쳐 주실분'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당일 오전2시경 만나서 지원자와 함께 지원자가 가져온 ‘혼다 PCX’ 스쿠터로 학교 주차장과 이하 학교 교내에서 약 40여분간 주행 연습을 하였고 이후 약속했던 2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불 하였습니다. 이후 4월29일 오후 6시경 ‘당근마켓’ 채팅으로 동일인이 연락을 시도하여 그날 이후로 타이어에 공기가 새는 문제가 생겼다하여 4월12일~29일까지 센터에 입고해 수리했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였고 이로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며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견적서를 요청 하였으나 지인소개로 수리를 싸게 하였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이라는 이유로 견적서를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하여 수리를 맡겼던 센터에 전화해서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보험처리를 하려면 지금까지 나왔던 휴차료(일27000원)와 기타 손해비용 모두를 청구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렌트 오토바이여서 남이 운전하다가 일어난 상황이기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곤란하다하여 본인이 모두 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여 29일 출고가 되어서 현재 운행중이며 저에게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수리를 했는지 여부 역시 의심스러우며 소모품인 타이어를 30여분 운전했던 저에게 청구하는 취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는 견적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수리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생기는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상대방이 저에게 기망을 시도 했다면 사기죄 여부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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