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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개인정보유출

    2025-05-01 07:36:33

    범죄발생지 및 사고일시:
    양주 아파트, 2025년 4월 12일
    사건 경위:oo동지하주차장 타일적재함 위에 아파트 하자보수완료서 및 전세대 동호수와 전화번호 리스트가 유출된 채 6시간 이상 방치됨.(1000세대이상) 본인이 해당 리스트를 발견하고 건설사에 연락.하청업체 대표가 인테리어 자재 등을 제공하며 협의를 제안했으나 거절. 건설사와업체대표만나서건설사측 구체적인금액을언급하며협의요청-거절. 알아서 성의있게 준비하세요.구체적인 방안을 요구. 최종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안하며 성의 표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피해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절대언급하지 않고 성의 있는 보상을 요구. 
    진행사항:건설사 측의 제안 후에도 피해자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사과와 성의 있는 보상을 요구.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사건을 제기한 후 경찰서에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 중. 입주민 커뮤니티에 사건을 공유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요청. 건설사측 공문발송. 공문내용- 협의가 이뤄지지않음.1000만원이상의 고액을요구.결렬되었음.등 이런내용 건설사 측은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고, ( 건설사측이 보내온 공문을 토대로. 이러한 명목하에 1000만원이상 고액을 갈취하려는 내용을 공공이 볼 수 있는 아파트너 어플 게시판에올림)상기건도 경찰서에 진정서 넣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 증거유무 :유(놓여진위치 , 본인 개인전화번호가 있는 파일사진,대방건설측과 대화한 녹음본 ) 등
    질문 내용:
    제 행동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건설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나에게 성립될 수 있는 죄는 무엇인지?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사안이 불분명하나 과실로 인한 경우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적절하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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