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피해
2025-05-01 08:57:40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인테리어 공사 일시 (샷시 및 방문공사) : 2024년 7월 말 ~ 지금까지 하자 as 진행중이었음.
2. 문제점
1) 계약서에 적혀 있는 상호명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와 다름. (계약서 상의 업체는 본인들과는 무관한 계약이라 함.)
2)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본사 직영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본인의 개인 사업장을 들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였고, 본사 확인결과 본인들의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사로 계약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함. 본인이 본사 직영 직원이라고 했고 이후 본인이 회사에서 잘렸는지 그만뒀는지 회사소속이 아니라 했고, 혹시 as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고객센터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번호도 본인회사 고객센터 번호였음. 그 번호로 전화하면 안받고 결국 그 대표가 다시 연락 옴. (처음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 졌음.)
→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른 업체 상호가 적혀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점, 본인을 본사 직영 직원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우리는 본사 직원인줄 알고 본사랑 계약을 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됨.)
3) 계약한 사람은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와 계약을 하고 시공업체를 따로 본인이 불러서 진행한 것인데 그 시공업체는 사업자가 없는 업체였음.
→ 공사비용이 1300만원인데 사업자가 없는 시공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 경우 불법시공에 포함되는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함.
4) as를 받을때도 본사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창호를 가져올 때 유통과정에서 본사를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직영으로 가져왔다고 설명함. 싸게 물건을 가져오기위해 그랬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 (본인이 본사 직원이었으면 어떻게 본사를 안거치고 본인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5) 업체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연락하였으며,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자 없는 업체면 불법시공으로 벌금 내겠지, 하지만 본인들은 공사 다 했고, as도 여러 번 나갔고 (하자에 대한 부분 사진 다 있고 오래 걸렸지만 as가 진행 되긴 했음.(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므로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고를 하면 그 이후 as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식. (싸웠는데 해주겠냐는 식)
3. 결론
1) 계약서를 작성한 대표가 본사 직원이라고 말하고 계약서에 본인 상호가 아닌 다른 대리점 상호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시공업체가 사업자 없이 공사를 한 것에 대한 불법 시공이 인정이 되는지.
3) 우리가 신고하여 모든 죄가 성립된 경우 이후 하자 발생 시 as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물건은 본사물건이지만 본사에서는 본인들의 계약이 아니므로 as도 불가능하다고 함.)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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