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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민사소송 관련

    2025-05-01 14:15: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023.07.05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던중 2023.07.05 저희가 작업해놓은 방수 현장을 타 근로자2명이 밟고 지나가 저희 소장님과 말다툼중 저도 같이 이야기를 듣던중 상대방의 안하무인식 행동에 화가나 먼저 얼굴을 1회가격하였고 그후 폭행을 당해 오른쪽 어깨탈구 왼쪽 눈썹 열상등 부상을 당해 2023.07.05~2024.05.31까지 산재 치료후 통증이 잔존하여 개인사비로 치료받던중 산재 재요양 승인이 되어 2025.04.15년 어깨 수술을 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본인은 폭행 벌금 50만원 상대방은 상해 벌금100만원 판결 나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고 이후 일을 못하였고 수술비등 산재에서 보상해준 비용을 제외하고 250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였고 2025.07.05까지 재요양기간인데 재활기간을 포함 하면 그 기간은 더오래 걸릴거 같습니다.
    - 증거유무 : 모든 병원치료 기록 및 진단서등 보유
    제가 궁금한것은 산재기간에는 평균임금에 70프로를 받았고 재요양기간에는 최저일당인 8만원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은 휴업손해30프로와 산재종료후 재요양승인 전 기간 일을 못한기간도 휴업손해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자료는 어느정도 책정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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