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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2025-05-02 13:16:30

    1. 사고 경위

    저는 2025년 4월 22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고로부터 ‘나이키 축구화’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물품의 사이즈를 280mm라고 명시하였고, 저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품을 수령한 후 신고 보니 착용감이 다소 작다고 느껴졌지만, 축구화의 특성상 발볼이 타이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착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왼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바로 경기를 중단하고 당일 응급실로 갔습니다.

    2. 피해 내용

    응급실에서 X-ray와 CT촬영을 하여 우선 반깁스 정도로만 해결을 하고 다음 날 정형외과를 가서 진료를 받으니 발목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약 3주간의 깁스 고정 및 안정을 요하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형외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및 약물비, 검사비 등으로 총 18만원 상당의 병원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약 4주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당 약 4시간 근무 기준 총 48만원의 수입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입증 자료

    - 발목 염좌 진단서
    - 응급실 및 정형외과 병원비 영수증
    - 발목 부상 사진 (다친 직후, 멍, 붓기 등)
    - 뒷꿈치 까짐, 발바닥 물집 사진 (신발 불편함 입증용)
    - 우체국 송장 (거래 물품 수령 증거)

    4.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잘못 기재한 신발 사이즈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명백한 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저는 피고에게 병원비, 경제적 손해,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 주소를 잘 몰라 특정되지 않아 보정서를 두차례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핸드폰 번호 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사용자 조회하여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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