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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약식 처분 후 개인적인 피해보상 민사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3-17 18:32: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 2024/08/30 새벽 12시~2시 사이

    - 사건의 경위 : 외도 의심하여 휴대폰을 빼앗아간 후 수차례 구타 (밀치기, 뺨 때기리, 목 조르기 등의 구타) 이외에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다 주지 않고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라 폭행피해와 재물손괴피해 합하여 같이 진행시 승소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폭행 및 재물손괴, 줘야 할 돈을 안 줌
    - 증거유무 :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 진행사항 : 검찰 조사 후 구약식 종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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