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2025-05-02 22:08:29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게를 하려고 하여 사장님께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계약 전에는 프렌차이즈이지만 아무 계약할 필요도 없고 이름만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을 하려고 하니 프렌차이즈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자기도 전 사장님께 이곳을 계약할 때는 몰랐다고 자기도 사기당했다고 하십니다. 가계약 내용와 본계약 내용은 같다고 하시며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