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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임대계약 문의입니다

    2025-05-03 08:22: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카페
    - 사고일시 : 2025.2월경
    - 사건의 경위
    저희 부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저의 와이프는 예전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된 사장님이자 해당 건물주분과 간간히 연락만 주고받다가 
    그 카페를 맡아서 해보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꾸준히 해오셨고 마침 해당 카페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분들이 마음에 안든다며 와이프가 하먼 참 잘하겠다고하면서 연락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페가 있는 동네는 상권이 다 죽은 카페였고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처럼 매출이 안나올거같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은 그냥 자기처럼 젊고 이쁜 사람은 서있기만해도 월천은 번다며 와이프를 설득하였습니다 믈론 저희가 한 판단이지만 해보는게 괜찮을거 같아서 신혼부부인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축의금과 모아두었던 돈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월세는 150만원이구요 해당 보증금과 월세는 동네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지만 그 분이 하신 말씀을 많이 믿고 시작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말하신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장사는 심각하게 안되었고 업친데덥친격으로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도 자주 차단되고 어느날은 커피 머신에 커피가 안나와 오전 영업을 못한적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영업을 하는게 오히려 마이너스라 그만한다고 한 상태이며 당장 150씩 줄 수없어 앞으로 남은 1년6개월 동안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몇개월 장사더 못하고 남은 기간 합치면 약 3천만원의 돈을 다 저 건물주한테 가는건데
    이런 경우 전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사탕발린 말 몇마디에 넘어간 저희도 너무 한심하고 그렇게 한 그분께도 실망스럽습니다

    남은 계약을 다 안채우고 정당히 마무리할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및 월세
    - 증거유무 : 부분있음(카페 시설 고장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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