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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11-07 12:27:00

    2주전 장인어른이 사망을하였습니다.자식은 4남매이구요.모두 성인입니다.
    큰딸과 둘째딸은 결혼하였고 둘째딸은 자녀 2명, 셋째 넷째는 아들이며 미혼입니다.
    장모님은 약 15년전에 장인어른앞으로 많은 빚을 지고 집을나가고 그후로 자식들과는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이 없이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연락을 끊고 각자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장례를 치르면서 장모가 혼자 살고계시다는 소식은 친인척을 통해서전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전혀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요.앞으로도 만날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장례후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하던중 다른재산은 없고 국민연금에 약 천만원가량 받을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그런데 이게 자식들한테는 전혀 상속이 안되고 살아계신 모친에게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고인의 재산이라하면 자식들한테도 일부 상속이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만약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자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것같아 상속포기를 할 생각인데요.
    3.상속포기를 4남매가 전부해야 하는지 아님 누구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누가 하는게 좋을지 궁급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1. 국민연금에 대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제1순위 청구권자가 배우자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고 제2순위인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수급권을 갖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자녀도 없고 후순위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순위 역시 배우자 - 자녀 순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배우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후순위 상속이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 누구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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