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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관련 문의

    2016-06-14 12:19:19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모텔 거짓 매출*

    모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은 월매출 2000만원으로 매물을 소개시켜줬으며 임대인(건물주)들은 월 1500~ 2000만원(평균18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여 보증금 1억5천,월세 500만원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인수후 한달 매출이 건물주가 계약시 말한 매출(1500~2000, 평균 1800만원이라함)절반도 안되는 800만원 후반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월세.광과금,비품비,기타 운영비 등등 1200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본전인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월매출에 관한 녹취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항의 통화 내용중 매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주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본 매출이 1200만원 밑으로 떨어진적이 없었다.최저가 1000만원 이였고 성수기 때는 2000만원 이였다. 건물주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달달이 매출이 1800만원이라고 말한적 없다, 다시 건물주가 운영할 당시 1500만원 밑으로 떨어진적 없다는 등등 계속 매출에 대해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길 건물주가 모텔 매물을 중개인에게 요청했을시 확실히 매출 2000만원이라고 했다는 대화의 내용의 녹취도 있고 나중에 문제 있을시 자기가 증인으로 말해줄수 있다는 내용의 녹취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운영으로 매출의 결론을 내리기는 섣부른 판단일수도 있지만 현제 답이없는 운영인것 같아 대처 방안을 찾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월임대료 조정은 할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하루하루 잠을 잘수도 없고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해야할 공과금 및 비품 운영비등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 무효 소송 및 사기계약,손해배상 청구등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해야할것이 뭐가 있는지..

    제가 증명해야되는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4

    해당 모텔의 매출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이 기망의 고의로 정상적인 매출을 속이고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기망 여부나 모텔의 매출이 임대차 계약의 중요부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에 신고된 매출 자료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였다는 부분을 증언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인의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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