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2017-02-05 01:42:33안녕하세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지난 2월1일 10시30분경 0세반 교사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엎질러 두 명의 아이가 화상을 입고 한 아이는 입원하여 있고 한 아이는 통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부모님과의 분쟁과 또한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를 새학기에 근무하실수 없을것 같아 이 교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고 면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교사 2월달 급여와 퇴직금 1년근무한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과 추가 부담금을 어떤 동의서,각서를 받아 놓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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