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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2017-02-05 01:42:33

    안녕하세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지난 2월1일 10시30분경 0세반 교사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엎질러 두 명의 아이가 화상을 입고 한 아이는 입원하여 있고 한 아이는 통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부모님과의 분쟁과 또한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를 새학기에 근무하실수 없을것 같아 이 교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고 면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교사 2월달 급여와 퇴직금 1년근무한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과 추가 부담금을 어떤 동의서,각서를 받아 놓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피해아이의 부모는 해당 학원과 교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항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구상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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