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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채무관련문의

    2017-02-02 20:51:53

    어머니께서 2011년도에 사기꾼에게 속아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저희 집,돈 다 잃고 12년도에 그만두셨었습니다.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독촉 청구서가 집으로 온것입니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11년 계약하여 2013년에 연체개시일 이 시작 된 일이고

     
    어머니가 사업자를 넘겨줬던 년도는 2012년 7월경입니다.
     
    채권자는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입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 였다가 사업자를 넘겨주고 나온 곳에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자를 넘기고 몇년이 지난 상태에서 2번째 채무자로 지급명령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돈이고 이미 그 사업자를 넘겨주고 나온 상태인데 이 지급명령서에 대한걸
     
    지급해야 되는지와
     
    지급명령서에도 알지못하는금액에 대한건 이의신청을 하라고 적혀있는데
     
    이의신청을하면 저 사건은 어머니쪽에선 무효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은 백만원단위 금액입니다.
     
    보증채무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선 당시엔 모르셨지만, 사기를 당하신거였고 보증 당사자가 알지못하는 금액을 1번채무자가 갚지않는다는이유로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서 그 채무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여 그 결정을 내리므로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지급명령이 송달된날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기일일 지정하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을 기초로 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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