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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2016-09-21 19:32:13

    안녕하세요 ^ ^
    우선 무료상담진행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픈을 하면서 업종이 겹치지 않는 조건으로
    오픈을 하게되었습니다만 어린 두친구가 저랑 계속 겹쳐서
    단장님께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더니
    A라는 사람이 갑자기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석고방향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후 오픈일이 급하게 다가와 정신없이 준비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부터 계속 저와 동일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어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냅두라는 식이였고, 어느날 보니 공방도 한다고 붙혀 놓아서 어떻게 된거냐니깐 단장님이랑 얘기 했다며 뗀다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주가 지났고 다시 확인해 보니 아직도 떼어 있었습니다.

    단장님께는 물건을 팔던말던 이제 상관없다.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톡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받아야겠다.
    라고 말했고 어떻게 처리 할껀지 고민해 본다 했습니다.

    예의없는 톡이나 말 인사없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저에게 돌아오는건 욕과 예의없는 행동들이었고,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이런 부분들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보다 더 한 일들도 아주 많을꺼란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의 밥줄과 마음과 정신적 피해로 인해 확인을 꼭 해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합니다만 카톡내용과 각서엔 실명이 표기되어 변호사님메일로 따로 첨부할 수 있을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7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1.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요건 때문에 1:1 카톡 대화에서 욕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또한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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