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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2025-03-21 16:26: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3/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아이폰 se1을 구매하였는데
    사고 나서 며칠 뒤 아이폰 디자인이 조금 다른 걸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구매 당시에도 그 후에도 저에게 언니한테 받은 폰이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언니가 미국 애플센터에서 구매한 거라 정품은 맞다
    가품인 건 확실하다 디자인이 왜 다른 지는 모르겠지만 정품이 확실하다는 말만
    주장하여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 정품 진단을 받아보니 부품이 짜집기된 가품이였고 판매자와 며칠동안 실랑이 끝 결국 판매자가 사실 자기가 작년 말에
    다른 일반 업체에서 구매하였는데 가품인 줄은 모르고 구매하였다고 이실직고하였고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기기값 12만원과 왔다갔다한 제 교통비, 정품 유무 확인을 위한 애플 센터 방문과 경찰서 방문으로 인해 회사 반차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당근마켓 대화 내용에 이 모든 내용을 판매자가 말을 하였고
    가품이라는 진단서를 애플 공인센터에서 받아왔습니다
    - 진행사항 : 우선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황이고 아직 경찰에선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구매처를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판매한 것부터 사기로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실제로 가품인지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매처를 속인 부분과 사용과정에 알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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