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후 결별, 보증금 관련 문제
2025-05-07 23:24:2023년 5월 제 명의로 보증금6천, 월세45만의 집을 구해 2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 명의의 중기청 은행 대출 4800만원과 전남자친구의 돈 1200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현재 집은 함께 살기 위해 구했던 집으로, 공동통장을 이용하며 월세, 관리비 등의 생활비 모두를 절반씩 부담하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년 뒤 전남자친구가 집을 나가겠다, 본인 회사와 가까운 집을 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애초에 현재 집을 구하고 알아볼 때부터 합의하며 함께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나가버리면 지금까지 둘이서 부담하던 비용을 혼자서 부담할 수 없는 이유로 말렸고 전남자친구도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사이 전남자친구가 알아본 부동산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1달 뒤 전남자친구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대출 이자와 관련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전남자친구와는 이별하였는데 본인의 1200만원을 저에게 바로 요구했습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인 25년 5월 30일 집주인에게 1200만원을 돌려받으면 문제 없을 일이었고, 저는 저대로 기존 은행대출 4800만원으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경매가 낙찰되면 우선순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 1200만원을 줄 수가 없는데 집주인이 아닌 저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를 주지 않으면 저를 소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우선 현재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고, 은행에서도 6개월의 임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한 상황이고 11/30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경매 낙찰 받으면 그 돈을 가져가길 바라는데 저한테 당장 요구를 하니 황당합니다. 전남자친구의 요구가 합당한 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