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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권 이동에 대한 자문 구합니다.

    2025-05-09 15:46: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 사고일시 : 2025년
    - 사건의 경위 및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2023년에 A회사에서 운영하는 a지점에서 필라테스를 등록했습니다.
    A회사에서는 전국에 몇개의 지점이 있고, 계약 당시에 추후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A회사 지점으로 회원권 이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5년인 지금, 이사를 가게 되어서 남은 회원권을 지점 이동하고 싶다고 했더니 갑자기 등록일 기준 1년 이내로만 지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설명하기를, 계약 당시 구두로 저 사항을 설명했을 거라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미리 지점 이동을 문의 했거나, 남은 수강권을 다 쓰려했을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점 이동에 관한 내용을 보면 ‘모든 회원은 A회사 전 지점으로 수강권 이동이 가능하다.’ 라고만 쓰여있고,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본인들은 구두로 설명을 했을 것이라며 지점 이동이 불가하다는데 구두로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고 저는 들은 기억도 없는데 아까운 수강권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1년 이내만 가능하다는 제안이 없어 계약대로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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