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5-03-25 18:28:08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이들끼리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어났습니다. 저희를 가해자로 여기시어 학폭위에 접수도 하셨구요. 학폭위 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부모님이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본인의 주장으로만 글을 올리셔서 저희에 대해 비방 댓글도 달리게 되었습니다. 비방 댓글 내용은 부모가 "눈에눈 이에는 이" 또 " 우리아파트에 몰쌍식한 사람이 살고 있다니 "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지인이 이 사고에 대해서 다른엄마들이랑 얘기하던 중 그 오픈채팅방에 있던분이 채팅방에 이 글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어 캡쳐해주시고 저희지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지인분이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글의 내용도 괘씸해서 끝까지 가본다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것같고 오픈채팅방이라 공연성도 있는거 같은데 중요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정돠면 지인분을 증인으로 모시거나 카톡캡쳐가지고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학폭위 심의결과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6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다소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