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립이 될까요?
2025-03-27 11:55:08안녕하십니까
2023.7. 올케가 외도 후 남동생과 다툼끝에 친정부모와 신혼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올케는 친정에 머물고
남동생은 신혼집과 아이가 있는 본가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2023. 8. 남동생이 원고로 이혼소송을 시작.
2023.9. 올케쪽이 거짓말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으로 반소를 제기. 소장은 비슷하게 쓴거 같은데 접수가 동생이 빨랐을 뿐입니다.-최종 원고 승
2023.11.16 올케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지난 7월에 가출하던 날로 경찰에 폭행고소접수. 경찰서에서 남동생에게 임시조치로 접근금지가 내려졌다고 올케가 가출하고 남동생이 혼자 살던 신혼집에서 퇴거하라 연락함. - 최종 혐의없음 남
2023.11.19 남동생 누나인 저와 언니가 남동생과 조카의 짐을 마저 챙기러 신혼집을 다녀옴.
1)신혼집은 홈컨트롤러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집 입출입을 모두 볼 수 있음. 2)저희는 집에 올케가 들어가지 않은걸 확인하고 3)남동생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감.
2023.11.21 남동생이 경찰수사 중 ##폭행담당수사관이 집안에 있는 물건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하여 저와 언니가 홈컨트롤러를 확인 후 낮에 잠시 방문.( 임시조치접근금지 연락을 하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제 동생에게 집안에 있는 어떤 증거 사진을 찍어오라했다는것 자체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반증 아닐까요?)
2023.11.22. 올케가 집에돌아왔고 폭행담당경찰을 통해 남동생에게 도어락 비번을 알려달라하여 남동생이 바로 알려줌
2024.1. ##이혼사건 가사재판부에서는 임시조치재판부와 반대로 올케에게 신혼집에 접근하지 말라는 사전처분을 내림
2024. 1. 임시조치 접근금지에 대해 항고하여 항고 인용되었고 항고문에 올케가 신혼집에 접근하지 말라고 기재됨.
2024.7. 남동생이 신혼집을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7월까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아 올케를 재물손괴로 고소. 50만원 구약식판결남
2024.11. 남동생의 가정폭력은 모두 불송치. 불기소 되고 이혼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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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 이번에 올케가 지난 23.11.19일과 11.21일에 누나들이 공실인 신혼집에 다녀온 것으로 공동주거침입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신혼집은 남동생과 올케의 공동지분이고 당시에 집에는 누구도 없는 공실이었습니다. 2인 이상 친누나들이 들어가서 생긴 주거침입 이게 성립이 될까요?
# 또한 23.11.22일에 남동생에게 도어락비번을 물어봐서 바로 알려주었는데도 남동생이 비번을 바꿔서 내가 제때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재물손괴로 고소했는데 이것도 말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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