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마약류
2025-03-28 13:38:42안녕하세요~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작년말 병원내 수술실 간호조무사가 모텔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베카론이란 약물에 의한 호흡정지로 밝혀졌으나,부검시 마약류(프로포폴 미다졸람)가 검출되었고, 사체옆에서 저희 병원내에서 사용중이었던 프로포폴 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뒤에 경찰관님들과 보건소에서 불시에 병원에 오셨고, 저는 사망사건을 몰랐던채로 갑자기 경찰이와서 사건에 대해 듣고 놀라 마약류 재고를 확인시켜드리려 급히 그날까지 사용한 약품들을 NIMS에 마약류 사용보고를 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상비로 사용할 비상마약류(프로포폴)을 구비하고 있고, 보통 수술중이라 제가 수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평소수술실 간호사에게 약국에서 사용한 만큼 약을 타가고 먼저 타간 약품부터 사용하도록 말씀을 드렸었고,
마약류는 약품별로 일련번호가 있는데 제가 NIMS에 그 일련번호대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경찰관님들과 수술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서 제가 보고한 내용과 번호가 일치하지 않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시 재고는 다 맞아서 그 사망자가 저희 병원에서 약품을 빼돌려서 그렇게 되었다는것을 입증할 수는 없어서 그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는거 같으나,
제가 보고한 일련번호와 실제 사용한 일련번호가 맞지 않아 이 부분이 마약류관리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변경미보고로 보고 행정처분 사유가 된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거짓보고라고 압수수색영장이 나왔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거짓보고는 아니다라고 경찰에 말씀을 해주시긴했습니다.
얼마전에 경찰에가서 조사받고 그걸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적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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