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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 과정 중 부적절한 접수 처리 및 개인정보 무단 변경

    2025-05-15 17:18: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보험금 청구 접수일 임의 변경.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청구 접수일을 임의변경하여 보험금 산정일 기준을 조작한 정황확인.
    지급 지연 이자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되며, 보험사 내부 절차를 악용한 행위로 판단됨.
    -보험금 청구 임의변경건 확인중 고객 연락처 임의 변경 및 허위 기재
    -피보험자 및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연락처가 접수 건에 기재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청구 당사자는 처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백한 고객 기망 행위이며, 담당자는 변명으로 일관함.
    -당초 청구 건 외에 담당자가 임의로 보험금 청구를 한 건을 고객이 확인 후 이의제기 하자  문제되는게 있는지 반문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
    -본 사안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도 담당자는 "설명하려 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단순히 한 번만 넘어가달라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반복함.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건강정보를 신뢰하고 맡긴 것인데 이런식의 무단 처리와 후속 책임회피는 근본적인 신뢰 훼손임.

    -손해내용: 청구처리지연, 정당한 보험금 축소지급, 지급일 조작으로 인한 지연이자 미지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연락처 변경), 보험청구자체가 꺼려지는 상황으로 다른실손내역들 미청구 상태. 

    -증거내용: 카톡내용, 전화통화내역, 사이트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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