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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내용입니다.

    2025-05-16 11:08: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산시
    - 사고일시 : 25년 5월 15일 오전 11시경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민법 제741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전 거주자가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퇴거했고, 저는 계약자가 아닌 상태로 기존 연결된 KT 인터넷을 약 1년간 6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근 전 세입자가 39개월간 요금을 납부했다며 약 146만 원을 요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통화 당시 저는 "최근에 집을 비운 기간도 있고 TV는 사용 안 했다"고 말했고, 상대는 TV 요금 및 부가세는 자기잘못도 있으니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쓴 만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는 말을 했으나, 이후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관리부서에 번호를 남기고 연락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소송을 시사 중입니다. 법적 책임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90만원의 현금 요구 
    - 증거유무 : 통화 녹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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