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5-03-31 14:23: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채팅
    - 사고일시 : 2024.11월경부터 지속
    - 사건의 경위 :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둔 여자입니다.
    전 직장 앞에 위치한 사업장에 사장인데 회사 이직후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따로 밥을먹자 또는 차를 마시자는 등 연락을 해서 연락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저녁시간에도 보고싶다는등 너가 좋다 이런식에 내용으로  수취심과 불쾌함을 주었고 배우자가 이런카톡으로 기분나빠한다고 이야기하자 업무적인 연락이엿고 잘못은 햇지만 무슨일이 있었던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손해의 내용 : 손해의 유무는 없지만 그동안 오는 연락으로 당사자는 심적으로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창
    - 진행사항 : 위 처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메신저를 보냇을시에
    해당되는 관련 법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1

    지속된다면 스토킹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