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차량 파손
2025-03-31 18:52:25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을때 주차된 20년식 카니발을 발로 차서 8판정도 파손을 시켰습니다..
당시 정황은 현장에 피해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제가 사과를 하고 연락처 교환을 하고 사건 접수 없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하며 차량 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봤지만 술에취해?도 고의적으로 파손된 사건이라 접수가 취소 되었고요
차량 수리비는 약 500만원정도 나와서 변상 해준 상태고
현재는 수리 중인데 공업사 입고 시기부터 10일 지난 상황이고 수리는 이삼일 더 걸린다고 하여 하루 렌트비 21만원 약 300만원정도 렌트비가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도의적으로 제잘못임을 충분히 인지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죄송스러움을 표하고 맞춰드렸지만, 수리+렌트 외에도 차량을 공업사 넣을때 견인비용 및 차량 수리로 인한 감가상각 비용까지 약 200만원 변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 견인, 감가상각 손해 변상 여부
2. 렌트비용(토요일에 공업사에 넣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공업사에 연락해보니 주말은 수리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함) 전부 지급? 여부
3. 위 내용이 합의가 안되면 지금 상황에서 재물손괴로 형사 접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느 상황이 나올지,,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 수준일지(초범입니다)
막막한 마음에 문의 드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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