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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소지중인 것을 제 3자가 당사자에게 알릴 경우

    2025-04-03 16:21: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의 핸드폰을 보다가 B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C의 홈캠 영상(A는 합의하에 공유받은 영상이라고 했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을 소지중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B와 C는 모두 이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들이며 B와의 촬영 영상은 헤어진 후 당사자인 B가 지우라고 했고 A는 그런 B에게 촬영 후에 바로 지웠다고 대답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는 A의 핸드폰을 몰래 본 상황이었고 추후 A에게 영상의 존재를 물었으나 A는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제 3자인 제가 당사자인 B와 C에게 알릴 경우 A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B와 C가 아닌 타인에게 알릴 경우(ex. A의 친구 또는 가족)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 증거유무 : O
    - 진행사항 : 미진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4

     가족이라면 법적용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이 될 문제는 있어 보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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