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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고소 가능여부

    2025-05-22 13:18: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천안
    - 사고일시 : 2025-05-16
    - 사건의 경위 : 
    친정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시고 다세대주택(빌라)1층의 상가에서 에어컨/냉장고등 가전제품 수리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분해하는 일을 하십니다.(사업자등록증, 간판있음) 낮시간에 작업하시는데 그 중 쇠를 자른다던가, 박는 다던가할때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같은 동은 아니지만 옆동에 사는 60대 남자가 최근 1년간 여러차례 소음으로 파출소에 신고를 했었고, 수시로 상가에 와서 상가밖을 사진을 찍는다던가 동영상을 찍는다던가 비아냥 거린다던가 이런들로 시비가 자주 붙었습니다. 
    상대하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가 너무 화가나시고 일을 할때마다 최대한 소음안나게 한다고 해도 조금만 소음이 있으면 그런식의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작업방해도 심합니다. 
    지난 주 동일한 상황으로 그 남자가 또 상가에 와서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하면서
    작업하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나셔서 언성을 높이시고 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파출소에서 출동하셨고, 영업장이고 소음이 있을수있지만, 그 남자분이 하도 신고를 하니까 그냥 3만원 과태료 한장 부여하시고 좋게 마무리 하자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너무 화가났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고 과태료도 나왔습니다. 
    동의 없이 찰영한 사진 동영상 삭제하라고 했는데 유출안하면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남자가 경찰서에 그 동영상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언어폭행과 협박으로 고소했고,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영업방해, 인권침해(동의없이영상찰영), 정신적스트레스 등 맞고소가능할까요? 필요한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 증거유무 : 파출소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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