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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2025-05-22 21:27: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사고일시 : 2025-05-21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스토킹법으로 신고 당한 후 합의금 지불 및 서면 계약서 이행하기로 하여 고소 취하

    - 손해의 내용 : 서면 계약서 상 불합리한 항목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지 확인 필요하여 문의. 
    -> 서면 계약 항목 중에 관리사무소에서 두 자택이 같이 소음 원인을 찾고자 하고, 확인 가능할 때까지 이를 계속 이행하도록 계약함.
    구두로는 고소 측에서 주장하는, 자신 위 층에서 소음이 난 것을 자신의 주거에서 소음이 난 것으로 혼돈한 것임을 주장하여, 이를 확인 위해 자신과 같이 자신 위 층 주거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자고 주장함.
    현재 금일 문 앞으로 위 사항에 관해 익일 같이 확인하자고 바로 요청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해도 되는지, 만약 거부 시 위반의 형태가 되는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부분을 계약서 상 명시하지 않으나 추후 손해배상 청구 건이 되는건지 문의하고자 함.

    - 증거유무 : 계약서 내용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계약 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취지가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는 정도라면 배상 청구 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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