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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절도미수 신고로 억울한 조사,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2025-04-09 11:28:56

    안녕하세요. 억울한 상황으로 상담드립니다.
     
    연락을 점점 피하는 채무자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거주지로 추정되는 아파트 인근을 방문했고, 채무자 차량과 동일 차종으로 추정되는 중형차 몇대의 유리에 적힌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휴대폰 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하여 채무자 거주 아파트 단지 추정에 대한 확신과 민사 소송시 차량 압류로 일부 변제 받기 위함)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내가 경차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다”고 신고했다고 전했지만, 저는 경차를 본 적도, 문을 연 적도, 경차 뿐 아니라 어느 차량에도 문에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진술서에 사실대로 설명했고, CCTV·지문·블랙박스 확인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신고자가 “직접 봤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고의적 허위신고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한 것이 아닌, 특정인을 범죄자로 지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2. 고소 시 불이익 위험은 없는지
    3. 실익이 크지 않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인지
     
    진행 시 절차 및 비용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0

     오해 소지나 피해를 과장한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고소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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