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과 변론기일 재판 출석에 관한 질문
2025-05-26 15:08:47연초에 89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어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에 약식 기소가 되어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으며 화해 조정 표기란에 희망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답변서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자신도 사기 피해자이며 피해 금액을 전부 갚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저는 피고와 그 어떠한 합의나 화해를 할 의사 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준비서면을 꼭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 작성해야 한다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작성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타 지역이기도 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불출석사유서를 꼭 제출해야만 불출석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소장을 제출했을 당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작성하였는데 그럼 첫 재판은 가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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