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해줘야하나요?
2025-05-28 10:18:02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휴게공간과 출퇴근 환복 공간이 겹쳐 협소한 장소인데, 제가 근무 중 쉬는 시간에 퇴근하는 다른 알바생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자를 들고 일어나 옆으로 슬금슬금 비키다가 다시 앉으려는 순간, 3명 중 1명이 옷 갈아입고 그 공간에서 나가려고 움직이다가 발이 의자 다리 밑에 위치해 있었는지 발가락을 찧었습니다. 이후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고 반깁스를 하셨고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신경차단주사, 약제비 등 비급여 등에 관해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저에게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입장으로는 산재 지정 병원에서 받은 치료 외에 병원을 옮겨서 입원과 핀 고정 시술을 받아 비용이 더 들었는데, 그냥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 중 비급여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금액은 대략 44만원입니다. 제가 이 금액을 전부 배상해줘야하나요? 일배책도 알아보았는데 업무 중 일어난 일이라 보상이 불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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