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 지난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성
2025-05-28 20:01:2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첫 결제일 2024.2.18
이중 결제일 2024.3.25, 2024.4.17
- 사건의 경위 :
1) 2024년 화장품 구매 및 피부관리 명목의 카드 결제 (60회 관리 기준 480만원/화장품 실물 직접 지급 받지 않음 - 대리점으로 배송)
2) 결제 과정에서 환불을 약속받고 다른 카드로 이중 결제함.
3) 이중 결제 환불 과정에서 담당자의 금전 지급 회피, 거짓말 등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 급감.
4) 결론적으로 이중 결제 건에 대하여 전액 환불 받았으나, 담당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더이상 해당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고, 남은 회차 (50회) 와 화장품 구매 건에 대한 환불 요청 원함.
하지만 고객센터와 이야기 했을 때 계약서는 오직 화장품 구매에 대한 건이며, 피부관리 60회에 해당하는 계약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전달 받음 (화장품 구매시 서비스의 개념). 또한 계약 후 14일이 훌쩍 지났기에 환불 어렵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48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고, 환불 과정 중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본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 담당자 측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하여14일이 지난 구매 건에 대해 환불 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증거유무 :
경위2,3에 대한 문자 대화만 존재함. 계약서는 없으나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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