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수아 학폭위

    2025-04-15 18:28:39

    특수아동과 일반아동 간 쌍방 학폭위
    특수아동이 제 동생이고 상대방이 일반아동 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반 친구들은 진술서 작성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달
    1. 동생이 난방기를 자꾸 켰다 껐다 반복
    2. 상대방 아이가 그만하라 함
    3. 동생이 먼저 주먹으로 때렸다고 함(상대방 다친 곳 없음/상대방 빛 반 아이들 진술)
    4. 상대방이 물 들어 있는 텀블러로 동생 머리 가격
    (이마 찢어져 4바늘 꿰맴)

    상대방측이 먼저 제 동생이 때린거라고 쌍방이라고 하여서 쌍방 학폭위가 열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6

     쌍방으로 공격이 이뤄진 것이라 학폭위에서 적절한 수위로 징계가 되도록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