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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사기

    2025-06-02 15:41: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2.03
    - 사건의 경위 : 3년전쯤에 디와이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이벤트에 당첨 되었다고 적금을 들면 이자로 사은품(전자기기,명품가방)을 준다는 내용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200개월중 72개월이 의무약정인 줄 알았으나 아니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 중간에 하던 사업까지 폐업 했습니다. 저는 이미 거의 중반인 34회정도 냈으며 받았던 사은품의 가격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지금 채권추심 중이며 지금 400만원대 가량 비용을 한번에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낼 경우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 증거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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