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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간 공증이행각서

    2025-06-03 05:39:51

    저는 아래 내용성 A씨입니다. 공증 각서 작성시 법적효력이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행각서

    각서인: A씨, B씨
    주민등록번호: 123
    주소: 123

    B씨의 과거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기반하여 추후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방지하기 위함과 A씨는 고의적 고발 방지 및 선씨에 대한 신뢰형성을 위해 작성한다.

    1. B씨는 5년간 충동억제 및 반성을 위해 직장생활과 본가 및 친형님집 위주로 활동한다. 위치추적 어플 활용에 동의하며 장소이동시 통화로 알려준다.

    2. B씨는 5년간 이성과의 온라인 채팅이나 교제 목적이 다분한 연락을 하지 않으며 이성과의 교류를 5년간 차단한다. 교류 의혹시 영상통화나 아이폰 화면녹화로 확인하며 부재시 입증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3. 서로간 합의에 의해 1,2의 사항을 무효화 할 수 있다.

    4. B씨의 약속 불이행시 각서 목적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사진)을 법적 처벌을 위해 고발함을 서로간 동의한다.

    5. A씨는 변심이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선씨의 각서 목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사진)을 고발하지 않는다.

    6. 1부터 5까지 약속이행을 어길시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 불이행한 사람에게 정신적피해로 인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불한다.

    상기내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각서인이 불이행시에는 일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형사간의 소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6월 일
    위 각서인 B씨(인)
    A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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