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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2025-04-19 21:31: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계좌거래)
    - 사고일시 : 1월24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방송을 즐겨보던 팬이 저에게 계좌로 후원을 하고 싶다 하였고 돈을 줄 당시에 본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빌린 돈을 돌려받는거고 그걸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카톡캡쳐가 있습니다) , 그걸 제 계좌로 보내라고 전달을 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없이 그 돈을 제 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돈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였고 그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측에서 제 계좌로 들어간 돈이니 저에게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자분의 61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그것을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피해자분이 가해자에게 빌려준다는 내용의 카톡 (따로 차용증같은건 없습니다), 피해자분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한 기록 ,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 돈을 받아서 그걸 너에게 주는거다 라는 내용의 카톡캡쳐

    - 진행사항 : 현재 피해자분이 가해자를 고소 준비중이시며 저와는 따로 무언가 법적으로 진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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