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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관련문의

    2025-04-21 02:44:53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4월 10일경 술집앞에서 다른 술집앞에있던 손님과 시비가붙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고 멱살을잡았고 밀쳤습니다 상대측도 동일하게 멱살을잡고 밀쳤습니다. 그 외 어떠한 직접적인 터치는없었습니다 그후 18일경 저녁에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 상대측에서 신고를하였다고했습니다. 내용은 얼굴을 긁으면서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 인데 고의적인부분은없었고 옆에 친구가 말리면서 때어놓는과정에 쓸렸던것같습니다 저도 멱살을잡힐때 얼굴이긁혀서 상처가 크게났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선 병원비 치료비 등등 으로 600을 부르다가 250까지 깎았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다쳤고 먼저 잘못은 했어도 같이 밀치고 멱살잡았는데 250만원이라는 큰돈을 선뜻 내기가 어려워 문의남깁니다.
    1. 다친지 기간이좀됐는데 병원에가서 지금 진단서를 때도 그때 다친거라는게 입증이될지
    2. 만약 쌍방으로 신고를 할경우 상대측도 처벌이있을지
    3. 합의금으로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상대측이 합의금에 추가로 병원비를 따로얘기하는데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건다는데 합의서에 쓴내용 이아닌 추가금액을 민사 소송으로 달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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