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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 가능여부

    2025-04-21 16:30: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릉 주문진
    - 사고일시 : 2025년 4월 7일 오후 2시08분(은행인출시간)
    - 사건의 경위 : 새엄마가 아빠 사망이후 나머지 상속인 동의없이 아빠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
    - 손해의 내용 : 통장잔액 2,523,232원 본인계좌로 이체함
    - 증거유무 : 통장거래내역서있음
    - 진행사항 : 아빠와 새엄마가 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새엄마 명의로 구매하여 저와 동생(전처자녀2)이 유류분반환에 대하여 얘기하였으나, 저희에게 안준다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25년 4월 6일 아빠가 사망하셨으며, 2일장 후 4월7일 발인이 끝나고 난 후 저희에게 아무런 말없이 통장잔액 2,523,232원을 본인계좌로 인출해감.  나중에 통장거래내역 확인 후 알게되어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새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횡령으로 고소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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