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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변호사 계약서

    2025-04-21 18:40:35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서 사건이 들어와서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2년정도 전이며 성매매는 잘못 되었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는 몰라서 억울하였으며 너무 정신이없어 일단 한곳에 가서 상담하고 바로  착수금 1500에 성공보수 1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인걸 몰랐다다는 증거 채팅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제출 했으며 경찰서를 가보니 연결책이 있었으며 이 아이는 협박을 당해 했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재출하였으며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근대 막상 생각해보니까 처음 변호사 배정 되었을 때랑 경찰서 조사 받을러 갈 때 빼고는 변호사랑 만나거나 통화한적이 없으며 대부분 사무실 담당하시는 분이랑만 연락하면서 사건을 진행이 되었고 조금 불신이 생겨 찾아보니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불법이며 착수금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은 맞지만 변호사님들이 계약서를 맞게 작성해 주신건지 정말 사건에 힘을 쓰고있는지 의심이 되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단 착수금른 처음 계약할 때 지불한 상태이며 성공보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주기로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착수금이 높아서 낮추거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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