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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5-04-22 17:28:56

    -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입니다.
    - 공무원은 아닙니다.

    [사례]
    - 2024년 3월 경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자(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가  직권으로CCTV를 열람하고 당사자와 지인이 홀(로비)에 있는 것을 핸드폰
      으로 촬영했고, 이 촬영물을 재단 인사계 직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재단에서 외부인을 사무실에 출입시켰다는 인사 시행내규
      에 따른 대표이사의 조치 중 가장 높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직원 차별사항
     포함)
      문제는 어떠한 사전 사실확인이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으로 기관의
      관리자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 진행사항
     1) 현재는 위와 같은 사례로 고소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재단의 경영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사항 외 1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으로
        부터 정식적인 사과를 받아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원치 않은 답변과 재단 경영진으로
        부터 취하를 종용받아 은근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개인정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피고소인이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사항과 관련_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이용) 1항 1호에 따른 당사자, 지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3) 문제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인데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1항 2호, 3호~
        7호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동의 없이 제공한 측면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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