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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에서 타인의 태블릿 파손으로 손해배상 상황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025-06-09 16:38: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대 생활관 내 헬스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에 있는 바벨운동을 하던 도중 바에서 원판이 실수로 빠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벨운동을 하는 구역에서 하고 있었고 타인의 태블릿이 바벨운동을 하는 구역의 바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떨어진 원판이 태블릿 위로 떨어져 파손이 되었습니다. . 
    - 손해의 내용 :
    파손된 태블릿은 '레노버tb-x605f ' 으로 , 태블릿 주인이 3년전에 구매한 모델입니다 . 현재 태블릿은 파손되어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파손된 태블릿은 있으며 , 군대라는 장소 특성상 헬스장 내  cctv는 없습니다. 
    - 합의 현황 : 저는 제 실수로 인하여 태블릿을 파손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과실뿐만 아니라 태블릿을 헬스장 바닥에 둔 태블릿 주인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여 태블릿의 손해배상을 전액을 배상해주는 것이 아닌 과실비율을 따져 배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태블릿의 3년 전 구매 가격은 약 36만원입니다. 새 제품 기준 가격이며 배상을 할 때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혹은 중고 시세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상황의 경우에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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