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2025-04-25 13:17:3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03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검색을통해 3자로인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1500수령
- 손해의 내용 : 수수료500
- 증거유무 : 이체내역
- 진행사항 :
2024년 3월쯤 빚으로인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만들면 낮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있다는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사업자를 만들어 소상공인진흥에서 정책자금을 수령하면되고
매출내역을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수수료35%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진행하여 1500만원을 수령후 수수료납부
이후 소상공인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해서 브로커한테 전달했으나
무시하면된다해서 서류납부없이 지내고있던 상황입니다
올해 3월 대전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출석요구서(피내사자)가 발급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걸까요
소상공인진흥에서 대전검찰청으로 접수를한 상태인데
소상공인에 전화해서 합의를하면 되는상황일까요
1500만원을 상환하는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법적피해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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