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가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2025-06-10 19:39:15ㅁ-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 사고일시 : 2025/06/10
- 사건의 경위
할아버지대에 이전 토지소유주로부터 벌초를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암묵적으로 아버지가 물려받아 매년 벌초를 해주고 농사를 지은게 20년입니다.
수목은 토지의 둘레에만 식재되어있었으며 토지의 3분의 2가량은 밭농사만
짓고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주분이 돌아가시고나서도 땅을 물려받은 자손들이 암묵적으로 벌초
대신 토지사용을 허가해주었으며 20년간 수목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토지사용을 허가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저희는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나무마다 표찰을 부착하였으며 토지소유주에게
나무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토지소유주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하였습니다.
( 나무마다 표찰을 부착한 증거사진은 가지고 있으며, 토지소유주는 그 당시
어떠한 내용 증명을 보내지도 않았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목들을 군에 기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지가 훼손된 경위는 없었으
나 토지소유주를 이를 문제삼으며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본인지 주장하는 토지가 훼손
되기전의 사진이나 증명할 것들을 요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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