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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2025-04-25 23:27:06

    안녕하세요
    아이 두명 키우는 주부입니다.
    제작년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치가 않아 일을 하면서 만난 분이 알바해볼생각이 없냐며 다가왔고
    그분의 가족이 회사 법인 핸드폰 개통이 필요하다며 자기 대신 같이 가서 서명해달라고 하였고 알바비 30만원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몇개월뒤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내용은 위문서 조작 및 사기 관련이었습니다. 이후 오늘 재판까지 열려 다녀왔고 주범과 다른 한명은 나몰라라 하며 구치소에있는상태입니다.
    저는 검사가 10개월의 징역을 얘기하였고 추후 결과는 다음달 28일에 나옵니다.
    국선변호사와 상의 하는도중 합의 얘기가 나왔고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 판사한테 합의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판할때 정신과상담및 건강상이 안좋다는걸 얘기도 못한상황이며 저는 실형이 아닌 합의로 얘기를 잘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금액은 1600만원 가량이고 변제할수있는 금액은 500만원 정도이며 이마저도 분납으로 하고싶습니다.
    이런쪽으로 국선 변호사분 말고 상담을 더 받고싶어 문의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7

     언급하신 것처럼 합의 등을 하면 선처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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